한국 등 외국 방문시 출입국 기록 카드(I-94)를 제출하지 않아 재입국에 낭패를 겪는 케이스가 생겨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I-94는 미국 입국시 이민국에서 여권에 부착해주는 흰색 카드로 이름과 생년월일, 국적이 기재돼 있다. 이는 합법 체류허가와 체류 기간을 표시하는 증명서 역할을 한다.
워싱턴 지역 한인 여행사들에 따르면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 한국 등 외국을 방문하는 비이민 비자 소지 외국인(영주권 및 시민권자 제외)들은 출국시 반드시 I-94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한스관광의 조앤 한 대표는 많은 한인들이 I-94 카드의 소중함을 몰라 이를 분실하거나 여행시 집에 두고 오는 경우가 있다며 출국시 이를 제출하지 않아 나중에 입국할 때 공항에서 애를 먹는 경우를 봤다고 말했다.
만약에 I-94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민 당국은 미국에 그대로 체류 중인 것으로 간주해 나중에 불법 체류자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비자 기한을 넘겼을 경우 체류시한 위반(Overstay)으로 분류돼 미국 재입국이 불허된다.
I-94는 일반적으로 출국시 각 항공사에서 수거해 이민당국에 넘겨주고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도 공항 체킹 카운터에서 탑승 수속시 고객의 I-94를 넘겨받아 이민국에 대신 제출해주는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I-94는 외국 방문 후 입국할 때마다 공항의 이민국에서 다시 발급해준다.
I-94를 분실했을 경우는 국토안보부의 각 지역 이민국 오피스에다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다음 웹사이트)http://www.cbp.gov/xp/cgov/travel/id_visa/i-94_instructions/arrival_departure_record.xml)를 참조하면 된다.
그러나 출국 시한이 촉박한 경우에는 대한항공에서 제공하는 임시 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대한항공 워싱턴 지점의 임미아 과장은 대한항공에서는 임시 I-94를 발급해주고 있다며 한국 방문을 위해 공항에 나왔다 여권에 부착된 I-94가 없을 경우 덜레스 공항의 체킹 카운터에 반드시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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