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에게 6월은 특별한 달이다. 악몽 같은 6.25 전쟁이 일어난 달이고, 백일몽 같은 6.15 공동선언을 한 달이다. 6월은 ‘현충’의 달이고 ‘호국’의 달이며 ‘보훈’의 달이다. 6월 6일은 대한민국의 ‘현충일’이다. 이날을 현충일로 정한 것은 6.25 전쟁이 일어난 달인 6월 중의 한 날을 택하여 6.25 전쟁을 기억하고 그 바탕 위에서 다시는 6.25 전쟁과 같은 참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국민적 의지를 다짐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러한 6월이 한국 내 ‘친북ㆍ좌경ㆍ반미’ 세력과 북의 수령 독재체제 간의 ‘야합’을 상징하는 6.15로 탈바꿈을 한 것이다. DJ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적 차원의 6.25 추모행사는 없어졌다. 그러기에 몇 년 전에는 6.25의 전쟁 영웅인 백선엽 대장도 노구를 이끌고 이곳 워싱턴에 와서 우리와 함께 기념추모행사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이다. 6월이 와도 이제 한국에서는 “아,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온 날을…”이라는 ‘6.25의 노래’를 듣기 어렵게 되어 있다. 그 대신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를 찬양하는 노래가 음반으로 출시된다고 한다. 총 10곡 중 ‘내 나라가 제일 좋아’는 북한 공산주의 국가가 제일 좋다는 노래로 한국의 청소년들이 부르고 다닌다는 사실을 생각만 해도 끔직하다.
2000년 6월 5억 달러+알파라는 거액의 ‘검은 돈’을 뇌물로 김정일에게 가져다 바치고 이를 대가로 하여 평양방문을 성사시킨 DJ는 그곳에서 김정일과의 회담을 통해 국민의 동의도 없이 ‘6.15 남북공동선언’이라는 국헌을 문란시킨 위헌 사기 문건을 탄생시켰다.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함께 “헌법을 수호”하 는 책무가 부여되어 있는 대통령이 그랬다.
그 동안 한국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에 관해서는 주로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관련하여 위헌론이 제기되어 왔었다. 그러나 ‘6.15 남북공동선언’은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의 갈등보다 더욱 심각한 헌법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 헌법의 특정 조항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그 자체와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그 후 DJ를 계승한 현 좌익정부는 대한민국의 6월을 ‘우리 민족끼리’ ‘민족공조’의 달로 변질시켜 놓았다. ‘호국’과 ‘현충’과 ‘보훈’은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추방되었다. 6월은 이제 남한의 ‘친북ㆍ 좌경ㆍ반미’ 세력과 북의 김정일 수령독재 체제 간의 야합을 상징하는 달로 ‘6.15 선언’은 ‘현충의 달’을 퇴색시키는 전략이 성공한 것이다. 6.15 공동선언 이후 지난 7년 동안 햇볕정책 실험결과는 핵실험을 단행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며 핵 선군주의의 핵무장과 달라는 대로 퍼주는 교류협력을 증가시켰을 뿐이다.
6.25와 6.15는 쉽사리 망각해서도, 섣불리 마음대로 기억해서도 안 된다. 한반도 전쟁과 평화의 핵심 문제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6.25 속에 어제의 6.25가 얼마나 살아서 숨 쉬고 있는가를 국내 및 국제정치적으로 읽을 줄 알아야 우리가 망각할 수 있는 내일의 6.25를 맞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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