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00만달러 손해배상 소송이 한인 세탁업자 정진남씨의 완벽한 승소로 판결이 났다.
워싱턴 DC 상급법원의 쥬디스 바트노프 판사는 25일 “DC에서 ‘커스텀 클리너스’를 운영하고 있는 정씨가 흑인 행정판사 피어슨씨의 주장처럼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아무런 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바트노프 판사는 오히려 원고에게 정씨가 법적 대응을 하느라 사용한 비용도 지불하라고 덧붙여 피어슨은 총 1,000달러 가량의 법정 비용도 물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그러나 2005년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정씨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정씨측의 크리스 매닝 변호사는 이번 주말쯤 법원에 3만5천달러 정도의 비용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트노프 판사는 정씨 승소 판결 이유에서 “‘만족 보장’이란 문구를 소비자 입장에서 해석해야 하며 소비자가 자신이 맡긴 옷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 업주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피어슨 의 주장은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상식적인 소비자라면 누구도 ‘만족 보장’이 비상식적인 고객의 요구도 들어줘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직후 매닝 변호사는 ‘커스텀 클리너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바트노프 판사가 다행히 상식과 합리성을 택했다”며 “이번 사건은 소비자가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소송이 절대 남용돼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정씨의 부인 수 정씨는 “판결에 만족한다”며 “이렇게 끝날 일을 너무 오래 시달렸다”고 털어놨다. 정진남씨는 “서로에게 상처만 준 사건이어서 마음이 아프다”며 “2년 동안이나 끌어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속이 후련하다”고 말했다.
원고 피어슨 판사는 자신의 바지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2005년 소송을 시작, 나중에는 다른 소비자들을 대변한다는 구실로 ‘만족 보장’ 이라는 정씨 가게의 광고문을 트집 잡아 6,700만달러의 손배 소송을 제기해 전세계의 관심을 끌었다. 피어슨 판사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면 30일 내에 항소할 수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제적 소송으로 부상한 재판을 취재하기 위해 수십명의 국내외 기자들이 몰려들었으며 정씨의 심경과 향후 계획, 소비자 보호법에 미칠 영향 등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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