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1년·봉사경력 3년 이상’
본보 단독입수 ‘LA한인회 정관개정안’간선제 가미
LA한인회 정관개정위원회(위원장 문아란 변호사, 이하 개정위)가 회장 출마요건을 강화하고 현재의 직선제를 직간선 혼합제도로 변경하는 파격적인 정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내달 5일 특별 이사회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위는 특히 개정안이 부결될 경우 위원 전원 한인회 탈퇴라는 초강수까지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표결 결과가 주목된다.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이사 3분의2 찬성이 필요하다.
본보가 단독입수한 정관개정안에 따르면 한인회장 입후보 자격은 ▲한인회 1년 이상 임원 또는 이사로 활동하고 ▲한인회 이외의 비영리 단체에서 3년 이상 봉사 경력이 있어야 하는 등 후보자 범위를 크게 압축시켰다. 또 후보 자격 강화로 인해 후보자가 나서지 못할 경우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 회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개정, 사실상 직선제와 간선제를 혼합한 선거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특히 비윤리적이거나 비도덕적인 경범 전과자의 선거 출마도 제한한다.
정관개정안은 한인회장의 도덕기준으로 ▲미국 및 한국법에 의거한 중범전과와 ▲비윤리, 비도덕 경범전과 ▲금치산 선고 등의 전력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의 6개월 이상 중범전과자로 한정한 출마 금지자의 범위를 크게 넓혔다.
한인회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됐던 선거관리 문제도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독립적인 기관에 선거를 위탁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부재자 투표제를 신설하고 후보자들의 개별적인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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