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등록 스티커, 깜깜한 밤에도 단속한다’. 지난 26일 오후 9시30분쯤 한인타운에서 한인 ‘깡통 밴’이 경찰의 정지명령을 받았다. 등록 스티커가 만료된 지 5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 차의 스티커가 이상해 순찰차 컴퓨터로 차량번호를 조회한 결과 무등록, 무보험 차량으로 판명된 것이다. 이번 적발에 대해 “재수 없다”고 반응한 이 차량의 한인 운전자는 2002년과 올해 스티커의 색이 비슷한 점을 이용, 2자를 교묘하게 7자로 만들었으나 눈 좋은 경관이 이를 잡아낸 것이다. 영어가 서툰 한인을 돕기 위해 출동한 이중언어 구사 잭 리 한인경관은 “최근 한 무보험 차량을 적발했는데 법원에서 1,250달러 벌금을 부가했다”고 전하고 “한인타운 순찰경관이 한인 주점에서 나오는 한인들의 음주음전 여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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