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빌에 거주하는 40대 후반의 한인 여성이 지난 27일 새벽 이민국 경찰의 단속에 의해 체포돼 현재 알링턴 구치소에 수감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모씨로 알려진 이 여성은 10여년 전 미국에 왔으며 현재까지 불체자 신분으로 지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버지니아 지역에 있는 모 한인교회 반주자로 있던 박씨는 이 교회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 중이었으나 이날 체포당해 추방 위기에 놓이게 됐다.
한 제보자에 따르면 이민국 경찰은 체포 일주일 전 교회를 방문, 박씨의 고용 상태를 조사했으며 노동 시간이 영주권 신청 조건에 미흡하다는 등 여러 가지를 따져 물었다.
현재 알링턴 구치소에 수감된 박씨는 처음에는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최근 심경이 바뀌어 변호사를 고용했다.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3명이 한 조를 이룬 이민국 경찰은 새벽 5-6시경 박씨가 세 들어 살던 집에 들이닥쳤으며 잠에서 놀라 깨어난 그는 옷을 챙겨 입자마자 연행 당했다.
한 제보자는 “이민국 직원이 교회를 다녀간 이후 곧 체포될 것 같은 예감이 들어 주변 사람들이 잠시 피하라는 조언을 주기도 했으나 결국 일이 터졌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딱한 처지에 있는 그녀를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는지 모르겠다”며 “불안정하게 혼자 사는 모습이 딱해 보여 교회와 주위에서 혼인 등을 통해 신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으나 잘 안됐다”고 덧붙였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여성은 추방 가능성이 매우 큰 상태. 이인탁 변호사는 “불체자 신분으로 적발돼 체포된 경우 추방을 면키 어렵다”며 “다만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 하면 이민국 재판에서 추방 면제 사유를 설명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종준 변호사는 “버지니아는 종교 비자 등으로 영주권 수속을 밟고 있는 경우 추방 명령이 떨어지기 전이라면 구제 가능성이 있다”며 “어떤 상황에서는 판사가 자신의 재량에 따라 영주권을 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메릴랜드주는 불체자로 적발된 후 추방 재판이 비교적 신속하게 열리는 편이어서 버지니아처럼 다른 방법으로 미국 체류 기회를 찾기가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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