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간주돼
최대 30일 압류
피해자 집단소송
국제운전면허증은 물론이고 타주 운전면허증으로 가주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면 차량까지 압류당할 수 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 차량 규정(vc. 14602.6)에 따른 것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캘리포니아 이외 지역의 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차량규정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국제면허증과 타주 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으며 경찰은 무면허 운전자로 간주해 이들이 운전하는 차량을 압류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주정부 경찰인 고속도로순찰대(CHP)를 포함해 캘리포니아 내 각 지방 경찰국은 가벼운 교통위반으로 적발된 위반자들이 타주 면허증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차량을 압류하는 실정이다. 메이우드시 경찰국은 특히 운전면허 시험을 앞두고 발급받은 임시 면허증 소지자에게마저 면허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차량을 압류, 문제가 된 적도 있다.
이같은 차량 규정으로 압류 사례가 급증하자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해 논 상태다. 지난 3월 후안 살라사 등 22명은 연방 대법원에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차량 규정은 공공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 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보장한 연방 수정헌법 4조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이 압류 차량을 되찾으려고 해도 캘리포니아주에서 발급받은 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해 최대 30일 동안 찾지 못해 물어야 되는 차량 보관료가 무려 1,500달러에 달한다.
한편 한인 방문객 특히 미국으로 파견되는 지상사 요원들이 한국서 발급받아 오는 국제운전면허증 역시 캘리포니아주에서 인정되지 않고 있다.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가 교통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원칙적으로는 경고장이 발급되지만 일선 경찰관들에게서 무면허 운전자로 간주, 차량이 압류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타주 면허증 소지자와 국제 면허증 소지자들이 교통위반 벌금 회피를 위해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면서도 면허 취득을 고의로 미루며 법을 악용하고 있다며 규정의 존속을 찬성하고 있다.
이번 집단 소송과 관련, 아태법률센터는 불법 압류 피해를 본 한인들 소송 합류 신청을 받고 있다. ▲한국어 (800)867-3640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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