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총기법의 위헌 여부가 결국 대법원 판결로 최종 판가름 나게 됐다.
애드리언 휀티 DC 시장은 16일 지난 30년간 지속돼온 DC의 권총 휴대금지를 포함한 강력 총기 규제법이 부당하다는 하급심에 대해 대법원에 항소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휀티 시장은 “DC의 총기 규제법은 반드시 보호돼야 하며 또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 DC 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3월 DC의 총기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었다. DC 총기법은 권총의 경우 소유 자체가 금지돼 집에 보관할 수도 없으며, 일반 총기류도 면허 없이는 휴대하지 못하게 돼 있다.
항소법원은 DC 주민 6명이 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자기 방어용으로 총기 소지를 허용해야 한다’는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결정으로 DC 총기법의 대부분 조항이 폐지될 운명에 놓였으나 시 정부가 항소를 결정함으로써 최종심 판결 때까지는 현행법이 계속 유효하게 됐다.
미국 내에서 DC 같은 강력한 총기 규제법을 시행하는 대도시는 시카고와 DC, 단 둘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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