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영주권 문호’에 의거한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 기간이 오는 8월17일까지로 연장된 가운데(본보 18일자 보도) 연방 이민당국의 ‘오락가락’ 행정 때문에 영주권 신청서(I-485) 동시접수 기회를 박탈당할 뻔 했던 신청 대기자들이 구제될 수 있게 됐다.
연방 이민귀화국(USCIS)은 23일 발표한 7월 취업 영주권 신청 접수 연장 관련 세부지침에서 7월 들어 취업이민 청원서(I-140)만 접수한 신청자들에 대해서도 I-485 동시접수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민국이 취업 영주권 접수를 전격 중단한 지난 7월2일부터 17일까지 기간 동안 I-485를 포기하고 I-140만 서둘러 접수했던 신청자들은 I-485를 낼 때 관례적으로 요구되던 I-140 접수확인증 없이도 취업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세부지침에 따르면 수수료 인상이 시행되는 7월30일 이후 접수자들의 경우 취업이민 청원서(I-140)에 대해서는 인상된 금액인 475달러를 내야하지만, 노동허가증(I-765)과 여행허가서(I-131) 등 I-485와 연계돼 있는 신청서에 대해서는 인상전 수수료(I-765 180달러, I-131 170달러)만 내면 된다.
이민국은 또 연방 노동부의 노동승인서(LC)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경우라도 ‘우선일자’가 7월31일 이전인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경우 8월17일까지 I-140/1-485 동시 접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선일자가 7월31일 이후인 I-485 신청서는 접수를 거부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김한신 변호사는 “다국적기업 임원과 우수인재 등 취업이민 1순위 및 투자이민, 종교이민과 같이 노동승인이 필요 없는 신청자들의 경우는 7월말까지 내야만 I-485 접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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