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회견에 참석한 마이크 엥 주 하원의원이 ‘가주 드림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신효섭 기자>
불체 학생에도 학비보조 혜택 적용
UC 학생연합 등서 촉구
UC계열 학생 단체와 연구소가 불법 이민자 가정의 학생들에게도 가주민에 해당하는 주립대학 학비 혜택을 제공하자는 주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UCLA 노동연구교육센터와 UC계열 학생연합회(URSA)는 25일 LA한인타운 인근에 위치한 UCLA 노동센터에서 회견을 갖고 가주 상원에 상정된 SB65의 통과를 촉구했다. 일명 ‘가주 드림 법안’으로 불리는 SB65는 UC계열대와 칼스테이트, 커뮤니티 칼리지 등 주립대에 진학한 불법 신분 학생들이 주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재정 보조 프로그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난해 주 상하원을 통과했으나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 못한 SB 160을 수정해 길 세디요 상원 의원이 새로 발의한 것이다.
현재 불법 신분 학생들에게 주민에 준하는 학비 혜택을 적용하는 AB540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들 학생들은 주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학비 지원 혜택은 신청할 수 없다.
켄트 홍 UCLA 노동연구교육센터 사무국장은 “연구소 자체 조사 결과 수많은 서류 미비 학생들이 학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해 학업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가주 드림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는 불법 신분 학생 3명이 학비 지원을 받지 못해 겪어야 하는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UC계열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는 한 학생은 “그랜트를 받을 수 없어 주당 40시간씩 일하면서 학비를 벌어야했다”고 말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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