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5천4백만 달러 바지 소송에 휘말렸던 DC 세탁소 ‘커스텀 클리너즈’의 주인 정진남 씨를 돕기 위해 미 사업자 보호 비영리 법률 기관이 나섰다.
미 상공회의소 법률개선연구소와 손해배상법개선협회는 24일 미 상공회의소에서 과중한 소송비 부담을 안고 있는 정 씨 돕기 모금 행사를 공동 주최하고 6만 4천 달러 상당의 기금을 모금했다. 이날 행사 브리핑에서 리자 리카드 법률개선연구소 소장은 “영세 업체들이 부당한 소송에 말려들 경우 사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 이는 곧 미국 사회와 경제, 국익에도 해로운 일”이라며 정 씨 돕기 모금 행사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AIG), 워싱턴 이그제미너 등 29개 단체를 포함 약 300여 명이 기부금을 보내왔으며 모금 참여 웹 사이트(www.ChungFundraiser.com)도 마련돼 있다.
이날 150여 참석자들은 ‘DC 소비자보호법 악용 6천5백만(재판 전 진술서에서 6천7백29만 2천 달러 요구) 달러 바지소송’이란 문구가 쓰인 배지를 달고 참석했다.
셔먼 조이스 미 손해배상법개선협회 회장도 “이처럼 허무맹랑한 소송 사건은 일찍이 본적이 없다”고 개탄하고 “소비자 보호법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부분을 개선해 영세 상인들이 부당하게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씨 변론을 맡아온 크리스토퍼 매닝 변호사는 “어리석은 소송 사건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정 씨 가족을 도와 아메리칸 드림을 이어가게 하자”고 호소했다. 그는 또 “정 씨 가족처럼 법 악용에 용기 있게 대항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정 씨 가족은 기부자들 앞에 나서 “성원해 줘 고맙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DC 고등법원의 주디스 바트노프 판사는 정 씨가 회색 바지를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세탁소에 붙여 놓았던 ‘고객 만족 보장, 당일 서비스’란 표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을 요구한 원고 피어슨 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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