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수혜자는 65세 이상으로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지나면 과거에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송주섭 워싱턴 한인 봉사센터 메릴랜드 디렉터는 “많은 한인들이 꼭 10년 이상 일을 해야만 메디케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인들에게 보다 정확한 사회 보장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사회복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송 디렉터는 오는 29일(일) 오후 1-3시 게이더스버그의 베다니 장로교회에서 열리는 복지세미나에 강사로 참석, 연방과 메릴랜드 주정부, 몽고메리 카운티 사회 복지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다.
송 디렉터는 “메디케이드는 주정부 프로그램으로 지정 병원에만 가야하는 단점이 있지만 메디케어를 사용할 경우, 병원 선택 폭이 훨씬 넓어 진다”면서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메디케어 파트 B 비용인 월 93.50달러의 프리미엄도 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서 ▲연방 복지 프로그램으로는 은퇴연금, 장애인 연금, 유가족 연금, 저소득자 생활보조금(SSI), 메디케어, 처방약 보조프로그램이 소개된다.
▲메릴랜드 주정부 복지 프로그램으로는 메디케이드, 저소득층 재정보조(TANF), 메디케어 적격 수혜자 프로그램(QMB), 저소득 메디케어 수혜자 프로그램(SLMB), 기초 성인 건강보험(PAC), 어린이 건강보험, 임산부 건강보험, 임산부 및 어린이 영양 프로그램(WIC), 약값 보조, 의료비 보조, 후드 스탬프, 에너지·재산세·전화비 보조 프로그램 ▲몽고메리 카운티 프로그램으로는 케어 포 키츠, 약값 보조, 무 보험자 의료비 보조, 이동 보건소, 신규 주택구입(MPDU), 주거지 임대보조(Rental Assistance) 프로그램이 소개된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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