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무효화 법안 제출
7월30일자로 단행된 대폭적인 이민 신청 수수료 인상 조치를 무효화하자는 법안이 연방하원에 제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방하원 이민소위원회 의장인 조이 로프그렌 의원(민주·샌호세)은 연방 이민귀화국이 뚜렷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지나친 수수료 인상을 시행해 이민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번 인상 조치의 효력을 정지시키자는 법안을 제출했다.
로프그렌 의원은 “이민 당국은 이번 수수료 인상을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떠한 설명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의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민국 현대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 제출의 배경을 밝혔다.
실리콘 밸리를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로프그렌 의원은 지난 7월초 이민 당국의 7월 영주권 문호 번복 소동에 따른 영주권 신청 대란 당시 이민 당국에 질의서를 보내 철저한 해명과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인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법안이 제출됐다고 해서 당장 이민 수수료 인상 조치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과거 이민 수수료 인상 반대 입장을 밝힌 연방 의원들은 있었지만 이번 법안 발의자로는 로프그렌 혼자만이 참여했다. 로프그렌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안의 본회의 상정은 올 가을에나 시도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주부터 시민권 신청 수수료가 695달러로 이전보다 69%가 뛰는 등 대부분의 이민 신청서에 인상된 수수료가 적용되고 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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