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무부 반독점법 위반 관련
대한항공이 가격 담합 공모 등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3억달러의 대규모 벌금을 내게 됐다.
1일 연방 법무부는 대한항공과 영국 브리티시항공이 여객 운임과 화물 운임을 담합해 올리는 등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두 항공사가 이들 혐의에 대한 유죄 인정과 함께 각각 3억달러씩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법정밖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항공업계를 대상으로 한 반독점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법정밖 합의를 통해 대거 벌금을 물게 된 것은 이번 대한항공과 브리티시항공이 처음이다.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2000년 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사이에 미국 등을 운항하는 국제선 화물 운송 요금 중 킬로그램당 10센트씩 부과하던 유류할증료를 경쟁사들과 공모해 최고 60센트까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항공은 또 2000년 1월에서 2006년 7월 사이 경쟁사와 공모해 승객들과 여행사들에 판매하는 미국발 한국행 노선의 항공 티켓 가격을 담합한 혐의도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브리티시항공의 경우 2004년 미국발 영국행 왕복 항공권 1매당 10달러의 유류할증료를 적용하기 시작한 후 2006년까지 이를 110달러로까지 10배나 인상했다. 또 화물운임의 경우도 20회 이상 가격 인상을 통해 킬로그램당 4센트에서 최고 72센트까지 올렸다.
법무부는 두 항공사를 1일 워싱턴DC 소재 연방법원에 기소했으며 법정 밖 합의 내용은 연방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확정된다.
연방 법무부는 그간 미국에 취항한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반독점 행위 조사를 벌여왔으며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와 유럽연합(EU)도 지난 2006년 2월부터 대한항공과 브리티시항공에 대한 반독점 위반 조사를 동시에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사 대상이 된 다른 2개 항공사인 버진애틀랜틱과 루프트한자는 혐의와 벌금을 낮추는 것을 조건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앨버토 곤잘레스 법무장관은 이날 조사결과 발표 성명을 통해 “가격 담합을 통해 미국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기업들의 행위를 앞으로도 철저히 단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브리티시항공은 화물 운송 부문에서 탑10에 속하는 항공사들로 매출액 합계가 연 10억달러가 넘으며 대한항공의 경우 한·미 노선에서 가장 많은 승객을 수송하며 연평균 2억5,000만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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