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의회가 산불방지를 위해 시 공원시설에서 일체의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을 1일 참석 의원 12명의 전원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원은 물론 시 소유의 해안가 그리고 놀이터에서도 흡연이 일절 금지된다. 현행법은 시 소유의 해안가와 놀이터에서 25피트 이상 떨어진 곳에서는 흡연을 허용했었다. 앞으로 공원시설에서 흡연은 금지되지만 시 소유의 골프장과 LA동물원 그리고 공연시설의 지정지역에서는 흡연은 계속해서 허용된다. 시 당국은 흡연금지 표지판을 공원시설에 설치할 계획이다. 위반자에게는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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