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교내 도서관
‘인종 차별 검문’논란 빚어
지난해 11월 UCLA 도서관에서 학교 경찰이 이란계 대학생을 테이저건(전기총)을 쏘며 제압한 것은 공권력을 과잉으로 행사한 것으로 규정 위반이라는 경찰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UCLA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에 대한 감사를 벌여온 경찰력 사용 문제 전문가 머릭 밥은 1일 공개한 감사 보고서에서 학교 경찰이 이 학생에게 테이저건을 여러 차례 사용한 것은 “불필요하고 지나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은 결론은 UCLA 학교 경찰국이 당시 이 학생을 체포했던 세 명의 경관들에 대한 조사에서 아무 잘못이 없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문제의 사건은 작년 11월14일 밤 11시30분께 UCLA 교내 파월 도서관에서 당시 23세이던 UCLA 4학년생 모스타파 타바타바이네자드가 학생 신분증을 휴대하지 않은 채 컴퓨터 랩에 있다가 학교 경찰의 불심검문에 적발되면서 비롯됐다.
모스타파는 신분증을 보여 달라는 경관들의 요구에 거부했고 경관의 반항하지 말라는 경고에도 계속 격렬히 반항하자 경관 한 명이 테이저건을 발사해 그를 쓰러지게 했고 경찰의 테이저건 공격은 두 세 차례 계속됐다.
미국 시민권자인 모스타파는 자신이 중동계이기 때문에 경관들로부터 차별적인 검문을 당한다고 생각해 반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었다.
이에 대해 감사 보고서는 당초 모스타파가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은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사건은 학생들이 이를 카메라폰으로 찍은 동영상을 유튜브 등 인터넷에 올리는 바람에 전 세계에 공개돼 경찰들의 과잉 폭력 행사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김종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