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리안 병원의 직원인 브리트니 매닝(왼쪽)이 환자와 이야기하고 있다. 자신은 표준체중이라고 생각하는 매닝은 회사의 비만벌금 정책이 공평하다고 찬성한다.
일부 회사가 종업원 건강관리를 위해 초강수를 두고 있다. 뚱뚱한 종업원들에게 살을 빼지 않으면 벌금을 받겠다고 경고하고 나선 것. 물론 외모 때문이 아니라 건강 때문이다. 치솟는 의료보험료가 비만과 관련이 크다는 통계를 인용하며 살을 뺀 종업원들에겐 인센티브로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겠다고 달래는 회사도 있다.
비만·흡연 등 건강관리 엉망인 종업원들에게 경고
치솟는 의료보험료 때문·‘차별이다’ 비판도 제기
가장 강경대책을 채택한 것은 인디애나에 본부를 둔 병원기업 클라리안 헬스 파트너스다. 지난달 ‘당근보다 채찍을 들겠다’고 선언한 이 회사는 오는 2009년부터 체중, 혈압,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회사의 건강규정에 맞추지 못하는 종업원들에겐 매 2주마다 30달러씩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기준을 못 맞추거나 담배를 못 끊으면 벌금을 봉급에서 제하게 된다.
건강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체중은 6피트 키의 남성의 경우 221파운드 이하, 5피트6인치 키의 여성의 경우 185파운드 이하이며 혈압은 140/90, 콜레스테롤은 130이하라야 한다.
클라리안 뿐이 아니다. 9만명의 직원을 거느린 LA통합교육구도 의료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방법을 연구 중이다. 점점 많은 고용주들이 건강관리에 소홀한 종업원 대처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물론 아직은 채찍 보다 당근 쪽이 더 많다. 체중조절과 혈압 낮추기에 성공한 종업원들에게 현금이나 상품, 상품권 등을 선물로 주는 회사도 늘어났고 흡연자를 해고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채용을 안하는 회사도 있다.
유나이티드헬스케어는 지난달 종업원이 적정체중을 유지하고 담배를 안피우면 가족보험의 연 공제액을 5,000달러에서 1,000달러로 낮추어주는 플랜을 새로 내놓기도 했다.
아칸소주의 벤튼카운티는 자년 여름부터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면 공제액을 2,500달러에게 500달러로 낮춰주는 인센티브를 시행해 왔다. 효과는 상당히 만족스러웠다. 보험클레임이 30%나 감소했다. 그동안 직원들에겐 체중감소 무료강의가 제공되었고 각 부서별로 누가 가장 많이 살을 빼는지 경쟁까지 벌어지는 등 분위기도 좋은 편이었다.
그러나 비만종업원 벌금에 대한 비판도 적지않다. 회사가 경찰국가처럼 직원의 사생활 간섭을 하게 될 뿐 아니라 살만 빼면 모든 건강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스탠포드대학의 2005년 연구조사에 의하면 이미 비만인들은 직장에서 ‘처벌’을 당하고 있어 정상체중인보다 시간당 평균 1달러20센트씩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인 권리옹호단체 관계자들은 비만도 병인데 환자를 처벌한다는 말이냐면서 뚱뚱하다고 종업원을 처벌하는 고용주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관계법 변호사들도 ‘건강상태에 의거, 종업원을 차별할 수 없다’는 법규를 상기시키며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한다.
당사자인 종업원들의 반응은 어떨까. 반발도 있지만 찬성하는 종업원들도 적지않다.
“처음엔 정말 화가 났지요. 아니, 뚱뚱하다고 30달러를 내라니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벌금이 비만에 10달러, 혈압에 얼마… 라는 식으로 쪼개지더라구요. 살을 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시행 때까지도 살을 못 빼면 벌금 낼 만하지요”라고 소비자상담자인 28세의 코트니 잭슨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건강이 나빠 의료보험을 많이 쓰는 종업원이 보험료를 더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반응도 있다. 아무리 계몽하고 주의를 주어도 종업원 자신이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회사도 어쩔수 없지요”라며 비만벌금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벤튼카운티의 한 직원은 말한다.
미 인구의 32%가 ‘비만’
미국의 비만인구는 갈수록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인구 3명중 1명이 과체중이다.
1960년 13%에 불과했던 과체중이 2004년엔 32%로 늘어났다. 어린이 비만비율도 15%에 달한다.
연방가이드라인에 의한 과체중 기준은 신장에 비례하여 키 5피트 체중153파운드, 5피트3인치 169파운드, 5피트7인치 191파운드, 5피트10인치 209파운드, 6피트 221파운드 이상이다.
매년 비만관련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약 40만명.
비만은 흡연과 함께 의료보험료 급등의 기본원인 중 하나로 꼽하고 있어 대기업 임원들의 62%가 흡연 및 비만 종업원에게 그 금전적 부담을 감당하게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한편 비만인 경우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장애‘로 분류된 과체중 인구는 약 14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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