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관 권한 강화 법안 부시 서명
‘철군’연계 안한 이라크 전비법안도 통과
미국인 시민권자의 국제전화를 영장 없이 도청하고 e-메일 메시지를 비밀리에 검열할 수 있도록 국내 정보기관들의 권한을 대폭 확대할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5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적 효력을 획득했다.
부시 대통령은 연방 하원이 찬성 227표, 반대 183표로 5일 통과시킨 해외정보감시법(FISA) 개정안에 당일로 서명했다. 이 법안은 하루 전인 4일 상원에서 가결된 바 있다.
FISA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부의 정보ㆍ수사당국은 외국에 거주하는 테러 용의자들이 미국 내 통신망이나 서버를 이용해 전화통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주고받을 경우 사전 영장 없이도 이를 도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시민단체들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FISA 개정안은 미국민이 외국 거주자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주고받는 경우에도 악용될 수 있다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냈으나 결국 부시 행정부의 ‘승리’로 귀결됐다.
한편 하원은 이날 이라크 전쟁비용 추가분 1,470억달러를 제외한 4,596억달러 규모의 차기 회계연도 국방세출법안도 395표 대 반대 13표의 압도적 지지로 승인했다.
국방세출법안에는 이라크 전비 추가분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함정 신규 구매, 급여 인상 대상 장병 확대 등 대부분의 국방부 요구사항이 수용됐다.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방세출법안과 이라크 철군을 연계시키고자 했으나 민주당 지도부에서 9월까지는 이라크 철군을 놓고 부시 행정부와 ‘휴전’하기로 함에 따라 이라크 전쟁비용 추가분을 제외한 국방세출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그러나 올 가을 회기에 이라크 철군을 놓고 부시 행정부와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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