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소말리아 3개국에 대한 한국민의 여행이 7일부터 1년간 금지된다. 한국 외교통상부는 6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한국민 인질사태와 관련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 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들 국가를 1년간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영주,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기업 활동 등의 경우에 한해 외교부 장관의 허가가 있을 시 방문 및 체류가 허용된다. 예외적 허가신청은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접수 가능하며 신청서 양식은 대사관 웹사이트(www.kore aembassy.org)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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