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전역의 거리 노점상이나 행인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업소 광고물 등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시작됐다. LAPD는 지난달 26일 다운타운 패션 디스트릭 등 상점 밀집지역 상인들을 대상으로 단속예정 안내문을 발송하고 우선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단속을 집중하고 있다. LAPD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은 거리환경 개선과 보행자들의 통행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적발될 경우 최고 1,000달러의 벌금과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지난 3일부터 시작된 이번 집중단속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LAPD 안내문에 따르면 집중 단속대상은 ▲거리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 ▲광고나 간판을 설치해 도로를 점거하는 행위 ▲도로를 지저분하게 방치하는 행위 ▲도로를 점거하고 물건을 포장하거나 쌓아두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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