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사용하고 있는 중대역 음파탐지기가 해양 포유류에게 위험하다는 이유로 사용금지 판결이 내려졌다.
해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환경운동가들은 먼 거리까지 도달할 수 있는 강력한 음파를 이용하는 이 탐지장비가 고래를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고래가 해변에 올라와 자살하고 서식지를 버리거나 청력을 잃어버리는 등 최근 들어 발생하고 있는 환경 문제들이 음파탐지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해군은 지난해 하와이 전술훈련 직후 유사한 소송을 당해 음파탐지기의 강도를 낮춘바 있으나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시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연방법원은 해군이 항소할 뜻을 밝힘에 따라 음파탐지기 사용금지명령을 당분간 보류될 것이라고 밝혔다.
3함대 훈련 부관 닐 메이 대위는 “음파탐지기 없이 훈련하라는 것은 무서운 맹수를 눈과 귀를 가리고 상대하라는 것과 같다”며 음파탐지기가 최신예 잠수함을 탐지하는 훈련에 필수적인 장비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음파탐지기는 이미 3개가 남가주 앞바다에 설치됐으며 2009년까지 11개가 추가로 설치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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