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건축업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LA시 검사실은 8일 거라지 리모델링 비용으로 1만7,000달러를 받고는 공사를 해주지 않았던 무면허 건축업자가 60일 실형 또는 30일 거리청소형과 3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밝혔다. 검사실에 따르면 LA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팀 머피 판사의 심의로 열린 이날 선고공판에서 판사는 또 무면허 건축업자 필차스 오하욘(48)에게 공사대금으로 받은 1만7,000달러를 배상하지 않을 경우 60일 이상의 실형을 추가로 명령했으며 1,600달러의 벌금형도 함께 선고했다.
오하욘은 7일 무면허 및 타인 명의의 건축면허를 악의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에 유죄를 인정했었다. 가주면허국은 최근 대대적인 무면허 단속에 나서 오하욘을 포함한 7명을 적발해 관계당국에 고발 조치했었다.
고발장에 따르면 오하욘은 타인 명의로 된 건축면허를 한 여성에게 제시하고 거라지 리모델 비용 1만7,000달러를 다 받아 챙기고는 공사를 하지 않았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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