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관 대동 여부 등
민족학교에 문의 쇄도
요즘 민족학교(사무국장 윤대중)에 시민권 인터뷰를 앞둔 한인들의 문의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시민권 신청 수수료가 695달러로 대폭 인상되기에 앞서 민족학교의 도움을 받아 무료 시민권 신청 서류를 작성한 한인들이 인터뷰 날짜가 잡히자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민족학교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많은 질문은 통역관을 대동할 수 있냐는 것. 특히 영어에 자신 없는 중장년층들이 주로 궁금해 하고 있다. 이민국 규정에 따르면 통역관을 대동하려면 50세 이상인 영주권자는 영주권 취득 기간이 20년 이상,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15년이 넘어야 가능하다.
인터뷰 당일 지참해야 할 준비물도 한인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내용. 기본적으로 영주권, 신분증, 여권 등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보고나 범죄 기록을 가져가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게 민족학교의 설명이다.
김정희 민족학교 시민권 담당 코디네이터는 “8월 들어서는 인터뷰 날짜가 잡힌 한인들의 문의 전화가 많다”며 “영어에 자신 없는 한인들에게는 통역관 대동 규정과 함께 시민권 신청 영어 강좌를 소개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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