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 청구액 못받아
가주 의회에서 6주가 지나도록 2007-2008 회계연도 예산통과가 지연되면서 주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한인단체들이 운영에 곤란을 겪고 있다. 예산통과 지연으로 가장 많은 타격을 받는 단체들은 주정부 저소득층 의료보험 메디칼(Medi-Cal)에 보험금을 청구해 운영하는 의료단체들이다.
한인건강정보센터 에린 박 소장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달부터 메디칼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뒤에 주정부에 청구한 보험 청구액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주 의회에서 예산통과가 지연되는 사태가 지난 2-3년 동안 계속됐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통과 지연에 대비해 예비비를 따로 마련해 두고 그 예비비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인건강정보센터와 같이 규모가 크고 예비재정이 있는 단체들은 예산통과 지연에 대비해 자구책을 강구할 여력이 있지만 재정이 튼튼하지 못한 단체들은 주정부가 메디칼 청구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직원을 감원하거나 심하면 서비스 자체를 중단할 위기에 놓여 있다.
베버리양로보건센터의 김희옥 프로그램 디렉터는 “양로병원과는 다르게 메디칼 청구액에 100% 재정을 의지하는 노인보건센터들은 주정부가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주정부가 메디칼 청구액 지급을 한 달 이상 중단하면 타운의 대부분의 노인보건센터는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의회에서 예산통과가 지연되자 가주 재무부는 가주 전역의 병원과 노약자 시설 등 의료기관에 9일자로 지급 예정이던 메디칼 청구액 총 2억여달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재무부는 지난주에도 메디칼 청구액을 지급하지 못했다.
가주 하원은 지난 6월20일 2007-2008년 예산안 1,030억달러에 합의하고 예산안을 상원에 상정했다. 하지만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예산안에 재정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항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산안 표결을 거부해 7월1일부터 예산 집행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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