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 얼만 하워드카운티 이그제큐티브가 지난 1년 반에 걸쳐 불법체류자인 한 여성을 파타임 가정부로 고용했던 것으로 드러나 곤경에 처했다.
얼만은 2005년 11월 카운티 의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부인이 둘째 딸을 출산한 후 지인의 소개로 이 여성(62)을 고용, 매주 월요일 6시간씩 일을 맡기고 일당 110달러를 지불했다고 말했다. 얼만은 이 여성에게 작년에 4,600달러를 지불했으며, 여성을 해고시키기 전 연방국세청(IRS)에 Form 1099를 작성해 등록했다고 밝혔다.
변호사인 얼먼은 이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일하기 전부터 여러 집을 청소했으며, 장비를 따로 가져와 사용, 피고용인이 아닌 독립 업자로 간주해 Form I-9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방법에 따르면 고용인은 최근 고용한 피고용인에 관한 Form I-9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하며, 1,500달러 이상의 임금을 지불할 시 고용인은 사회보장세와 의료보험세를 지불해야한다.
이민전문변호사인 린 이는 “이 여성이 동시에 여러 집에서 일했으며, 자신의 장비를 사용한 점을 보아 독립 업자”라고 말했다.
얼만은 부인과 자신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나 자신에게 실망스럽고, 공직자로서 이번 일에 대해 바른 수습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여성은 1991년 비자를 받고 입국,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 합법적 체류자격증을 얻기 위해 세금을 내왔으나 스폰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해 초 하워드카운티 커뮤니티 칼리지를 졸업한 시민권자 딸이 있다.
<권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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