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에서 음주, 난폭 등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게 특별과징금(civil remidial fee)이 부과되고 있는 7월1일 이후 음주 및 난폭운전으로 훼어팩스 카운티 경찰에 체포된 한인만 8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훼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의 범죄통계 홈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7월1일 이후 8월11일 제한속도보다 20마일이상 초과해 운전하다 적발된 난폭운전 한인은 모두 66명에 달했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붙잡힌 훼어팩스 한인운전자는 모두 14명이었다.
난폭운전 체포자들의 주별 현황은 7월1~5일에는 8명, 6~12일에는 12명, 12~20일 5명, 21~29일 13명, 7월30일~8월6일에는 21명, 7~11일은 6명이었다.
이들 난폭 운전자들에게는 벌금과 법원 사용료 외에 교통과징금이 최대 1,050달러, 음주 운전자에게는 2,250달러가 별도로 부과된다.
이밖에 취소된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750달러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편 버지니아주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 특별과징금 제도에 대해 논란과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판결도 위헌과 합헌, 유보 등 들쑥날쑥하고 있어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와 헨리코 카운티의 지방법원은 지난달 25일과 2일 잇달아 위헌 판결을 내렸으나 헨리코 카운티 순회법원에서는 13일 이를 뒤집고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 법의 대표적 지지자 중 한 명인 데이빗 알보(공화. 훼어팩스) 하원의원은 다음 회기에 타주 운전자도 특별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수정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덕기자>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와 헨리코 카운티의 지방법원은 지난달 25일과 2일 잇달아 위헌 판결을 내렸으나 헨리코 카운티 순회법원에서는 13일 이를 뒤집고 합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20일 알링턴 카운티 법원에서는 이 법의 합헌성에 대해 일시적으로 판단을 유보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법의 대표적 지지자 중 한 명인 데이빗 알보(공화. 훼어팩스) 하원의원은 다음 회기에 타주 운전자도 특별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수정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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