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시 당국은 주택소유자들을 위한 재산세 감면 신청서의 마감일이 10월1일로 다가옴에 따라 이에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재산세 삭감안은 소유 중인 주택의 자산가치를 시세보다 낮게 책정해 세납자가 부담해야 하는 실제 세액을 삭감시켜주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지 않은 한 이러한 절차는 매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삭감신청자의 자격조건에는 소득의 제한은 없으나 자신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에 한해서만 해당된다. 또한 75세 이상의 노인으로 정부가 정한 소득보다 낮은 수준의 수입을 올리는 경우 특별삭감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연령과 비례해 삭감수준을 결정되기 때문에 매년 새로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honolulu.gov/rpa 에 접속하거나 527-5511이나 768-3169로 전화하면 된다.
한편 실시된지 2년째인 카운티 세금공제 법안은 등록된 주택소유자들의 통합 소득이 5만 달러를 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다. 카운티 세금공제 법안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honolulu.gov/budget/treasury_division.htm 이나 523-4856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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