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허위 세금보고 등 4건 혐의
불법 돈세탁과 금융기관에 허위 세금보고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연방검찰에 의해 조사를 받아온 한인 에리카 김 변호사가 11일 연방법원에 출두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LA다운타운 연방지법 15호 법정에서 열린 히어링에서 2건의 돈세탁, 2건의 허위 세금보고 서류제출 혐의 등 총 4건의 혐의에 대해 자신의 유죄를 시인, 내년 2월11일 같은 법정에서 선고공판을 받게 됐다.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출두한 김 변호사는 처음에는 담담한 표정이었으나 히어링 도중 판사가 혐의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렸다.
김 변호사는 ▲2001년 자신이 운영하는 법률회사의 15만달러 상당의 크레딧 라인 갱신을 위해 아사히 뱅크에 법률회사 실소득을 부풀린 세금관련 서류를 제출한 혐의 ▲2002년 20만달러 상당의 크레딧라인 개설을 위해 유나이티드 커머셜 뱅크에 허위 법인세 보고서류를 제출한 혐의 ▲2002년 허위 서류로 개설한 크레딧라인에서 1만9,932달러99센트짜리 수표를 ‘웰스파고 뱅크’를 수취인으로 유통시킨 혐의 ▲2002년 8월8일 불법 행위로 개설한 크레딧라인로부터 11만9,950달러짜리 수표를 임피리얼 뱅크(구 아사히 뱅크)의 크레딧라인을 갚기 위해 발행한 혐의 등으로 연방검찰의 조사를 받았었다. 연방검찰은 김 변호사가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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