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3일내 발급’등 변경 추진
“기준 모호”신청자 불변 가중 우려
여권신청 급증으로 인한 여권발급 대란을 겪은 연방 국무부가 여권발급 급행 서비스를 슬며시 폐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민변호사협회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 8월 연방관보를 통해 발표한 여권발급 관련 규정 변경안은 현행 급행 서비스의 발급기간을 3일 이내로 명시한 기존 규정을 모호하게 바꾸고 급행기간 내 발급되지 않을 경우 급행 서비스 수수료를 유예시켜 주던 것을 없애버렸다는 것.
이같은 국무부의 규정 변경으로 급행 서비스 발급기간이 ‘3일 이내’에서 ‘며칠 이내’로 바뀐 것은 기준이 모호해져 여권 신청자들이 여권을 언제 발급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게 만들어 신청자들의 불편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이민변호사협회는 비판했다.
이 갈은 새 규정이 적용될 경우 연방 국무부의 실수나 연기 등으로 급행 서비스가 기한을 맞추지 못할 경우 유예됐던 급행료 서비스 혜택도 박탈당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과거와 같은 비용을 지불하고 급행 서비스를 받았던 이들이 규정 변경 후에는 이같은 혜택을 모두 박탈당하는 셈이다.
또한 이민변호사협회는 급행 서비스를 통해 여권 신청 때 발급 소요시간이 변경될 경우 이를 신청자에게 알리지 않도록 한 점도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민변호사협회는 새 규정이 초래할 여권 신청자의 불편 때문에 내부안이 최종안으로 확정되는 데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고 다른 대안을 모색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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