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했더니 경찰이 되레 추방 위협
도망쳐도 신분 때문에 직장 못구해
영어미숙 도움 요청방법도 잘 몰라
LA에 거주하는 40대 한인 여성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으로부터 성적 학대와 육체적 학대에 시달리다가 경찰에 남편을 신고했다. 체포된 남편은 조사과정에서 불법체류 신분임이 드러나 추방절차를 밟고 있다. A씨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도움으로 저소득층 아파트에 거주하며 자녀 양육비를 보조받고 있다. A씨는 새로운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한인 단체와의 연결을 제의 받았지만 한인들 사이의 소문이 두려워 꺼리고 있다.
서류미비자가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 체류신분 때문에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추방 위협을 받는 등 이중고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LA시 가정폭력특별위원회는 19일 ‘가정폭력 방지의 달’을 맞아 19개의 가정폭력 사례를 분석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례에 따르면 ▲경찰이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서류미비자의 신고를 받고도 오히려 시민권자인 가해자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고 ▲경찰이 피해자가 서류미비자라는 이유로 가정폭력 신고를 받아주지 않고 피해자의 체류신분을 문제 삼으며 추방될 수 있다고 위협했고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을 일삼는 남편을 상대로 접근금지 명령을 요청했지만 판사가 피해자가 서류미비자라는 이유로 요청을 기각하기도 했다.
영어 구사능력이 부족한 서류미비자들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정부의 행정적 보조나 사회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 주변인에게 하소연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대처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한 서류미비자들은 신분문제로 직장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태가 대부분이고 폭행을 감수하고 수치심에 시달이면서도 배우자와 머무는 실례도 다수 보고됐다.
추방을 염려해 피해사실을 숨기거나 폭행을 피해 도망을 쳤다가도 실질적인 도움을 찾지 못해 사회적으로는 고립되고 경제적으로는 자립하지 못해 폭행을 일삼는 배우자에게 돌아간 사례도 있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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