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행사 허가 금지, 차별 아닌지 고려해야
<문> 한 세입자가 일주일에 세 번씩 오후에 자신의 아파트에서 무료 성경공부 시간을 갖겠다는 뜻을 편지로 저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수업은 다른 세입자에게 불편을 일으킬 수도 있고, 주차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수업을 허용해야만 합니까?
<답> 성경(Bible)이라는 단어가 방정식에 끼어들지 않았다고 상상하세요. 이 세입자가 몇 시간 동안 일주일에 세 번씩 그의 아파트에 몇 사람을 방문하도록 한다면, 그건 큰 혼란을 일으키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귀하는 아마도 그 세입자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앞으로 주차 문제가 발생하거나 다른 세입자가 불만을 털어놓는다면, 귀하는 세입자에게 그런 문제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전된 게 없다면 수업을 중단하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여러 이유 때문에 세입자가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면, 귀하는 세입자의 종교 자유권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하는 명백히 그런 차별을 금지한 연방과 주 공정주택법을 모두 어기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허용을 한다면 귀하가 불필요한 법정상속 비용과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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