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간 5만 달러까지는 외국으로 자유롭게 돈을 부칠 수 있게 된다. 또 다음 달부터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자녀도 해외유학생으로 간주돼 부모가 유학비를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외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해외송금 때 증빙서류 없이 구두로 송금 목적만 설명하면 연간 5만 달러까지 송금이 가능하다.
또 부모는 한국 국적이고 자녀가 외국 시민권·영주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지금까지 부모가 자녀에게 곧장 유학비를 송금할 수 없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가능해지게 된다.
현재 300만 달러 이내에서만 허용돼온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내년 말까지 한도가 전면 폐지된다.
<이종국 기자>
부동산 투자 목적의 자금을 일정한도 내에서 사전 송금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워싱턴 등 미주 지역의 상가, 빌딩 등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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