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과 초과인출 수수료 높아…25~35달러
계좌 연동·인출상한선 서비스등 이용도 방법
서버브에 거주하는 한인 B씨는 얼마 전 이용 중인 은행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부리나케 달려가야 했다. 넉달 전 사용한 수표가 돌아왔는데 계좌에 충분한 현금이 없었던 것. 바로 충분한 돈을 입금했지만 은행은 초과인출(Overdraft) 수수료를 그대로 부과했다. B씨는 평소 할부금이나 공과금 납부용으로 이용하던 계좌여서 입출금이 딱 맞아떨어지게 관리했던 게 실책이었다면서도 하지만 30달러나 되는 벌금은 조금 과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은행거래시 초과인출을 이유로 비싼 수수료를 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잔고가 부족한 상태에서 수표 발행이나 ATM 인출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은행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수수료는 건당 25~35달러 사이다. <표 참조> 초과인출 허용 금액은 계좌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론 2~300달러 정도다.
비싼 수수료를 내지 않기 위해선 평소 세심한 계좌 관리 외에도 계좌 연동 등 다른 몇 가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가장 흔하게 이용하는 계좌 연동의 경우 해당 은행의 체킹 어카운트와 세이빙스 어카운트를 연계하는 방법으로 오버드래프트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계좌 연동 시에도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초과인출만큼 비싸진 않다. 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양하지만 대략 2~10달러 사이며 전국 평균은 5달러 정도다. 이외에도 ‘초과인출 상한선(Overdraft Line of Credit/OLC)’, 신용카드 연동 등이 있으나 계좌 연동만큼 일반적이지는 않다. OLC의 경우 미리 정해둔 약정에 따라 초과인출 발생시 은행이 대신 막아주는 제도로 전국 평균은 연간 수수료 15달러에 이자율 12%다. 신용카드 연동은 해당 은행이 신용카드 업무를 하고 있어야 가능하며 일반적인 건당 수수료는 3달러 정도다.
한편 일부 은행에서는 초과인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 고객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워싱턴 뮤추얼뱅크(WAMU)의 ‘계좌 경고(Account Alerts)’서비스가 꼽힌다. 이 서비스는 WAMU 측이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최근 무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고객 스스로 각 계좌의 최소 액수(minimum balance)를 정해놓고 잔고가 그 이하로 줄어들 경우 이메일이나 전화로 ‘경고’를 받게 된다. 가입을 희망할 경우 이 은행 온라인 뱅킹(www.wamu.com)에서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현재 시카고지역 한인 은행들은 계좌에 잔고가 모자랄 경우 직접 전화를 걸어 알리고 있으나 대부분 초과인출이 발생한 이후 벌금 부과를 고지하는 차원에 그치고 있다.<봉윤식 기자>
<시카고지역 은행 수수료 비교>
은행명 초과인출 수수료 계좌 연동 수수료
체이스 35달러 7달러
MB파이낸셜 32.95달러 2달러
포스터 26.75달러 6달러
중앙은행 25달러 연동 불가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