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오아후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운전자가 지난 8년간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말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3,26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의 법적 기준치인 혈중 알콜농도 0.08의 2배인 0.155 이상인 운전자가 31명으로 나타나, 만취한 음주운전자 수도 크게 증가했다.
7월1일부터 적용된 법에따라 혈중알콜농도 0.15 이상인 운전자는 전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과도한 음주운전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증가한 것은 단속이 강화된 영향이 크긴 하지만 아직도 운전자들이 음주 후 자신이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됐을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15 이하일 경우 9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
이중 30일은 절대적인 면허정지이며 나머지 60일은 조건부로 운전을 할 수는 있다.
또한 1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첫 번째 적발이후 5년이내에 두 번째로 적발됐을 경우 조건부 운전허가 없이 1년간 면허가 정지되며, 5일~14일간 실형을 받게 된다. 또한 240시간의 커뮤니티서비스도 해야 한다.
3번째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1년~ 5년까지 면허증이 최소되며, 500달러~2,500달러의 벌금, 10일~ 30일의 실형이 선고된다. 또한 약물치료 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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