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백’ 직장에 근무하든 사업을 하던지 ‘조직’에 몸담고 있는 이라면 누구나 이런 직원이 함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늘 내 맘 같지 않은 법…
리커스토어를 하시는 H선생님 말씀, “마누라가 돈 통 잡으면 1전 한 푼 안 틀린데 말이지, 아들이 캐시어 본 날은 한 50달러가 비고 매니저가 지킨 날은 꼭 100달러가 비어, 이상하지”
돌아서면 남이라고 하면서도 모두들 배우자와 일하는 것이 제일 든든한 것 같다.
요즘은 개인으로 명의가 되어 있는 사업체나 커머셜보다는 법인 혹은 파트너 형태로 대부분 재산 형태를 유지하는 분들이 많아졌다.
본인 여부만을 확인하면 되었던 예전과 달리 법인의 서명인에 대한 업데이트까지 해야 하는 에스크로의 업무가 늘어난 셈이다.
재미있는 것은 법인의 구조가 대부분 부부 혹은 가족 중심으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리 서명을 하고 습관적으로 서명을 위조(?)하기도 하기에 때로는 에스크로 오피서 앞에서 까지 “항상 내가 아내 사인 그냥 하는 데요” “남편은 이름뿐이고 실제는 내 서명이면 되요” 때로는 주장이 강한 손님들로 사무실이 들썩거릴 때가 있다.
확인된 서명인이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하는 것이지 에스크로 오피서 앞에서 늘 그랬던 것처럼 대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동업이었던 경우, 한 파트너가 중간에 빠져 나가서 더 이상 연관이 없다고 하여도 서류상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또한 곤란한 일이다.
에스크로를 오픈할 때에는 누가 적절한 서명인인지를 확인하고 누가 등록된 종업원인지를 짚고 넘어간다. EDD에 등록된 종업원이 예전이나 현재 1명이라도 있었다면 그 어카운트가 정리되어야만 셀러의 의무가 끝나기 때문이다.
많은 분들이 “집 사람이 사장이고 난 매니저로 되어 있지만 우리끼린데 뭘…” “대부분 현찰로 지급하고 예전에 두어 명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데”라고 하신다.
만약 한두 명의 종업원에 대한 세금이라도 오랜 기간 세금이 누락되었거나 혹은 규모가 있는 식당을 주인 혼자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감사를 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또한 주의해 볼 일이다.
모든 에스크로의 클로징에는 셀러의 대부분의 채무가 정리되지만 특히 정부의 관련기관에 대해서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EDD나 카운티 세금 혹은 주 정부세금 등에 오피서가 각별히 신경을 쓰고 손님들께 통보하고 늘 분주하다.
아무리 사전에 통보하고 CPA와 통화까지 했어도 정작 당사자이신 셀러의 준비가 중요한 데 늘 클로징에서는 문제가 된다.
‘내 맘 같은 종업원’ 누구나 꿈꾸어 보는 일이지만 몇 년에 한 명 만날까 말까이다.
자신의 일처럼 한다면 업주는 물론 자신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주인과의 관계도 더없이 좋을 것이나 그 벽을 넘기가 어찌 그리 어려운지 모르겠다.
막상 클로징 때 대부분의 셀러들은 자신이 크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던 노동부의 어카운트에 대해 가볍게 넘기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부기관의 어떤 어카운트도 연체가 있을 경우 ‘책임소재’가 바이어에게 넘어가므로 그를 가벼이 넘기고자 하는 바이어가 없는 것이 늘 문제이다.
한 번 사업체나 셀러 개인 혹은 법인 앞으로 lien(담보권)이 등기된다면 다시 매매를 할 경우 반드시 해제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어떠한 장애물이 있는 사업체에 융자를 흔쾌히 주려하는 은행이 없는 것도 물론이지만 담보권의 순서가 은행 담보보다 우선인 것에 개의치 않을 은행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금액의 lien도 결국 장애일 수밖에 없다.
언제나 필요한 나의 오른 팔은 누구일까 생각해볼 일이다.
제이 권<프리마 에스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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