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3인의 전 선관위원들.
한인회장 선거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정성오 전 선관위원장.
한인회장 선거 이래선 안 된다 (2)
▲송년모임에 한인회장 선거 후유증
지난 7일 예정된 6.25 참전동지회의 연말 보은행사가 새해로 연기됐다. 한인회 선거로 인한 말 못할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번 한인회에서 한인회장과 이사장의 갈등으로 인한 한파가 송년모임에까지 번진 적이 있었다. 이번 한인회장 선거에서 두 후보가 모두 당선자라고 주장하는 사태가 발생, 지난 한미노인회 송년회에서 서로 인사말을 하려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올해도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결산하며 화합을 다지는 이 시기에 한인회장 선거 후유증으로 커뮤니티는 추위를 타고 있다.
▲선거관리 시행세칙 12조 못 지켜
정성오 전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번 선거를 치르고 나서 ‘지옥을 다녀온 기분’이라고 그 쓴맛을 토로했다. 선관위는 초기에 어느 선거보다 잘해 보자고 토론회까지 개최했다. 선관위원들도 자주 만나 공명한 선거를 위해 에너지와 시간을 투입했다. 그러나 학력·경력 싸움이 시작되면서 쏟아지는 양 후보측의 비난광고와 선관위에 ‘제대로 하라’는 험한 주문들이 이어졌다. 선관위의 용량을 초과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한인회 선거관리 시행세칙 제12조 1항은 ‘입후보자들은 선관위의 확인을 필한 후 선거 공약·정책 등을 매스컴을 통해 선전 또는 포스터를 붙이거나 전단을 배포할 수 있다.’ 2항은 ‘입후보자들은 공명선거(인신공격, 허위선전)를 해치는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양 후보나 선관위가 12조를 명심했더라면 두 명의 당선자가 나오는 사태를 조기에 막을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누가 당선자인가
한인회장 당선 확정은 선관위가 총회 석상에서 공포한다고 선거관리 시행세칙 16조6항은 밝히고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양 후보 모두 현재 당선자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 힘들다.
정관 4장에 따르면 총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하며 정기총회 소집은 총회 15일 전에 회보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하고 정회원 100명 이상의 출석으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다. 당선자 확정을 선관위가 총회에서 발표해야 한다면 두 후보 다 이 조건을 아직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레이스 리 후보는 정 위원장 이름으로, 이용일 후보는 선관위 3인(김영소, 김광수, 이양숙)과 정양섭 한인회장 이름으로 당선 공고를 한 바 있다.
▲시시비비 제대로 가리자
선관위가 모임 때마다 정관과 세칙을 옆에 두고 토론을 했다면 현재보다는 좋은 결론에 도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투표 개시 30분도 채 남겨놓지 않은 시간에 이용일 후보의 자격을 박탈했다. 정 위원장이 이 후보의 자격을 박탈시킨 사유는 특정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시행세칙 17조 벌칙사항에 들어 있지 않다. 이 후보를 절차에 따라 탈락시키려면 세칙 18조에 따라 ‘기재되지 않은 문제 발생 때 선관위의 결의에 따른다’는 조항을 적용시켜야 된다. 그런데 결의도 거치지 않았다.
최근 열린 한인회 이사회도 선관위 3인의 결정(선거 결과를 한인회 이사회에 넘긴다)을 금과옥조로만 여겨서 선거에서 다수표를 얻은 이용일 후보의 당선을 확정지었다.
일부 이사들은 이 후보를 서둘러 당선시키려는 듯한 인상을 장양섭 회장이 강하게 풍겼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사회 투표에서 10대8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이 후보 당선을 통과시켰는데 투표 참여 이사 중 이양숙·김광수씨는 선관위원이었기에 투표에 참여하지 말아야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송년모임으로 훈훈한 화합 무드에 젖어야 할 커뮤니티에 선거 후유증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공정한 위치의 사람들이 모여 시비비비는 반드시 가려야 한다. 그래야 다음 선거에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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