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현장심사 강화로 I-360승인기간 1년6개월 이상 소요
종교이민을 신청 중인 목회자들이 체류 신분유지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시민권이민국(USCIS)이 종교이민 현장심사 강화차원에서 신청자에 대한 실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종교이민청원서 승인 대기 기간이 과거에 비해 무려 6-12개월 이상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 이민법재단(AILF)에 따르면 12월 현재 종교이민 신청자들이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기 전 반드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종교이민청원서(I-360)의 승인 대기 기간이 평균 1년6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다.
이처럼 과거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 승인되던 I-360의 승인 대기 시간이 평균 1년6개월 이상으로 증가함에 따라 체류 기간 만료일이 가까워지는 종교이민 신청자들이 체류 신분 유지에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뉴욕·뉴저지 지역의 한인 교회를 통해 종교이민을 신청한 한인 목회자 중 상당수도 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으며, 체류 신분 유지를 위해 어학원에 등록을 해 학생비자로 변경을 하거나 투자이민(E-2) 또는 전문직취업비자(H-1B)를 신청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훈 이민전문변호사는 “정확한 시기를 꼽기는 힘들지만 한 6개월 전부터 I-360 심의 기간이 대폭 늘어나기 시작해 이제는 승인 날짜를 유추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케이스를 맡고 있는 한 한인 목회자의 경우 I-360을 접수한 지 이미 1년 6개월이 지나갔지만 아직도 승인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말했다.
디 마르티니 & 이 법률사무소 정용일 이민전문변호사는 “승인 지연으로 인한 체류 신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영주권 신청서 접수 전까지 체류 신분 유지 준비를 확실히 해야 할 것”이라며 “적어도 체류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 변호사와 만나 이에 대한 상담을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는 이어 “2007회계연도에 접수된 종교비자 신청서 1만6,487건 중 37%에 달하는 6,115건이 기각당한 만큼 심의 강화로 인한 청원서 기각 가능성도 고려를 해야 한다”며 “만약 I-485 접수만 믿고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한 순간에 불체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I-360 심의 지연으로 인한 체류 신분 유지에 비상이 걸린 종교인들은 지난 11월21일 USCIS가 심의 지연으로 인해 종교인들의 평등보호조항(Equal Protection Clause)과 종교자유부흥법(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 등을 위반했다며 이에 대한 시정 요구를 하는 집단
소송을 접수한 상태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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