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측 항소 했는데 기자회견이라니...
청년학교(사무국장 문유성)와 아시안아메리칸법률교육재단(AALDEF)이 함께하고 있는 한인법률프로젝트(디렉터 최경한 변호사)는 21일 우리종합병원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종합병원의 연방법원 판결 준수를 촉구했다.
스티븐 최 변호사는 “2005년 시작된 우리종합병원의 미지급 임금관련 소송은 지난 11월 말 연방법원 동부지법 에릭 비탈리아노 판사의 14만5,000달러 배상 판결로 끝이 났는데 우리종합병원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종합병원은 연방법원의 판결을 조속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계속 지연할 경우 또 다른 소송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우리종합병원측이 이번 문제를 합의로 원만히 해결하려 했다면 실질적인 미지급 임금인 3만 달러 정도로 합의를 볼 수 있었지만 소송까지 가게 돼 부득이 변호사 비용 등이 추가된 14만5,000달러의 판결을 보게 된 것”이라며 “미지급 임금 문제는 노동권의 문제로 연방법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고용주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존 리우 시의원도 이날 “연방법원의 판결로 미지급 임금을 되찾을 수 있게 된 종업원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보낸다”며 “우리종합병원 측은 하루 속히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리종합병원의 김창학 원장은 “아직 재판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30일간의 유예기간이 남아있고 항소를 했기 때문에 고소인 측의 이날 기자회견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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