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들은 인터넷 사용이 제한된다.
리차드 코디 뉴저지 주지사 권한대행이 27일 서명한 법안은 컴퓨터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들의 인터넷 사용을 제한 및 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성범죄 기록이 있는 범법자들은 앞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때 반드시 당국 관계자들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8개월의 실형과 더불어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현재 카리브해에서 휴가 중인 존 코르자인 주지사를 대신해 이날 법안에 서명한 코디 주지사 권한대행은 “현대 사회는 집에서도 자녀들의 안전을 걱정해야 되는 위험한 시대”라며 이 법으로 특히 아동들의 인터넷 성범죄 피해를 줄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현재 미 연방 차원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의 법안이 상정돼 있지 않은 상태이며 플로리다와 네바다주에서만 흡사한 내용의 법이 시행되고 있다.
법안을 상정한 린다 그린스타인 뉴저지주 하원의원은 “앞으로 성범죄자들이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또다른 아동이나 여성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기회를 줘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은 현재 인터넷 인기 웹사이트의 가입자들 중 상당수가 성범죄 기록이 있는 범법자라는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주 의회에서 거론돼 왔다.
코디 주지사 권한대행은 “현재 추세에 미뤄볼 때 앞으로 인터넷 성범죄 단속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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