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LA 의무사항 아니지만‘E-Verify’하는것 좋아
사업주들이 직원 채용 시 고용 적격 증명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 신분 확인 프로그램인 ‘E-Verify’는 반드시 채용 후 3일 이내에 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변호사협회(AILA)가 31일 일반에게 공개한 국토안보부(DHS)와 사회보장국(SSA) 간의 E-Verify 관련 합의서에 따르면 사업주들을 신규 직원 채용 시 3일 이내에 이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이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직장 단속 시 서류 미비 직원 고용으로 인한 사업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또한 사업주의 적극적인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AILA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E-Verify는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업주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이민세관단속국의 직장 단속 시 서류 미비 직원 고용으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규정대로 3일 이내에 이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보장국에 매년 접수되어 있는 2억5,000건의 소득 보고서에 이용된 사회보장번호 중 사업주들이 직원 채용 시 신분 및 사회보장번호의 진위여부를 즉각 확인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 10% 이상이 사회보장번호 소유주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은 것<본보 2007년 9월27일자 A3면>으로 나타났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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