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투표자에 신분증 요구하는
‘포토ID법’ 위헌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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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대선을 향한 후보들의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달궈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 대법원이 민주•공화 양당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며 대선 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투표자 신분증 제시법(포토 ID법)의 위헌 여부를 곧 심리한다.
7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오는 9일부터 일선 주에서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에 대해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 사진이 들어 있는 정부기관 발급 신분증을 제시토록 요구하는 규정이 헌법이 보장한 투표권을 방해하는 지의 여부를 본격 심리한다는 것.
‘포토 ID법’은 지난 2000년 대선에서 조지 부시와 앨 고어간 대결 이래 줄곧 논란을 일으켜온 사안으로, 인디애나주의 민주당은 부정투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토록 하는 인디애나주의 관련법이 위헌요소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현재 공화당은 사망자나 투표권이 없는 중범죄자, 비시민권자, 비거주자로 인한 부정 투표행위 방지를 위해 ‘포토 ID법’이 필요하다며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부분의 미국인들 역시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신분증 없이 실제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소수계와 이민자 등 수만명의 투표를 가로막는 등 친민주당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낮추려는 공화당의 책략에 의해 마련된 것이라며 적극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신규 투표자의 경우 유권자 등록을 할 때 이미 신분이 확인될 수 있고, 부정투표가 적발될 경우 3년의 징역형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투표소를 찾아가는 것보다 신분증이 필요 없는 부재자 투표가 훨씬 손쉬울 것이라며 투표소에서 일일이 포토 ID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각종 연구나 전화 설문조사 결과 합법적인 등록 유권자들의 경우에도 약 10%에 해당하는 2,000만명 이상이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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