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열린 LA법률보조재단 무료 법률상담에서 스테파니 최 변호사가 한인 의뢰인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억울함 풀어주는 도우미
LA법률보조재단·아태법률센터·민족학교 등
저소득층 상대 가정폭력·이민·주거관련 상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법률 비용 감당 부담으로 선뜻 변호사를 찾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무료 법률상담’ 프로그램이 한인사회에서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다.
현재 무료 법률상담 봉사를 하고 있는 기관은 LA법률보조재단과 아태법률센터, 민족학교 등으로 이들 프로그램에는 한미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 등 1.5세, 2세 한인 변호사들과 법대생 자원봉사자들이 나와 한인 의뢰인들의 법률 상담을 돕고 있다.
한미변호사협회는 아태법률센터(APALC)과 한인타운 청소년회관(KYCC)와 공동으로 매월 둘째 화요일 LA 한인타운 크렌셔 블러버드에 위치한 LA법률보조재단에서 무료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LA법률보조재단의 경우 한미연합회(KAC) 및 한인가정상담소와 함께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에 걸쳐 자격이 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 민족학교에서는 매월 넷째 금요일 무료 법률상담 코너를 열고 있다.
지난 2002년 개시돼 올해로 시행 6년째를 맞은 LA법률보조재단 무료 상담의 경우 현재 15명의 한미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과 6명의 법대생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매주 40여건, 연간 500여건의 상담 케이스를 다루고 있다.
무료 상담을 총괄하는 LA법률보조재단의 조앤 이 변호사는 “매주 상담회를 찾는 한인들은 30~40명 정도”라며 “주로 이민법, 상법, 가정법, 주거법과 관련된 상담이 많은데 이민법 관련 질문이 가장 많지만 요즘은 가정폭력 관련 문의도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
차기 한미변호사협회장으로 현재 상법 상담을 맞고 있는 폴 박 변호사는 “사업체 거래시 많은 한인들이 구두 계약후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문서만이 법적 효력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으니 모든 거래는 문서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상담을 의뢰해 온 한 노인은 평생 모아놓은 돈 5만달러를 지인에게 문서 계약 없이 빌려줬다가 이 지인이 잠적해 낭패를 봤으나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할 수 없어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다고 변호사들은 전했다.
<이종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