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동행명령 조항만 위헌 판결
이명박 특검법의 동행명령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으나 특검법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 특검수사는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사건 선고공판에서 참고인 동행명령제(참고인을 법원 영장 없이 구인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부분만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그러나 청구인측이 주장한 특검법이 특정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고,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토록 해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부분은 기각했다.
헌재는 또 특검법에 재판기간이 제한돼 있지만 국민적 의혹을 조기에 해소하자는 의도일 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정호영 특검은 오는 14일부터 최장 40일간 수사에 착수한다.
참고인 동행명령제가 위헌으로 선고됨에 따라 기존의 검찰수사 내용 이외에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기 힘들어 사실상 `알맹이’ 없는 수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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