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월) 한인 커뮤니티 위한 배부 및 발표
북가주 한인세탁협회(회장 오재봉)는 지난 2005년부터 OSHA 포스터를 제작, 무료 배부해 왔다.
올해도 2008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노동법안 중 법으로 고용주가 고용인들에게 공지하도록 한 ‘근로자 권리법’을 모은 미 직업 안정청(OSH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 포스터를 제작했다.
캘리포니아 전 지역에 2만부를 무료 배포할 예정이며 특히, 올해부터 한인 동포사회 뿐만 아니라 소수민족 지역사회(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에도 배부할 계획이다.
사무직과 노동직에 관계없이 종업원을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와 모든 업소는 의무적으로 OSHA 포스터를 작업장에 부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 7,500달러에서 1만2,5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시중에서 OSHA 포스터를 제작해 판매하는 인쇄소에서 거짓 상술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경우가 많이 보고돼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최상급의 포스터를 제작했다. 1장에 모든 법안을 포스터를 담아 제작했던 평년과 달리 올해는 2장의 대형 포스터에 관계 법안을 나누어 담았다.
이로 인해 제작경비가 2배 소요됐으나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최상의 포스터의 수준(시중가격 약 125달러 이상)으로 혼동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OSHA 포스터는 해당연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바뀐 법안 내용을 알리는 것이어서 매년 교체해야 한다.
2008년부터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연방 최저임금 5.86달러(2007년 7월24일부터 시행), 캘리포니아 주정부 최저 임금 7.50달러(2008년 1월1일부터 시행) 등이 있다.
이번에 제작된 OSHA 포스터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United Healthcare)사와 포츈지 선정 14위의 생명보험, 은퇴 연금회사인 얼라이언즈(Allianz)사, 카이저 퍼머넌테(Kaiser Permanente), 그리고 북가주 한인세탁협회 공인 보험회사 대양종합보험(대표 : 소피 박)의 후원으로 제작됐다.
한편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2008 OSHA 포스터 발표회 및 기자회견 일시는 28일(월) 오후 7시이며 장소는 오클랜드 삼원회관(2600 Telegraph Ave., Oakland, 510-834-5757)이다.
기자회견에는 각 지역의 한인회장 및 상공회의소 회장 등을 함께 초청해 전달식도 갖는다. 각 협회를 통해 배부되는 포스터는 무료로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각 협회의 형편에 따라 우송료 등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별적으로 우송받기를 원할 경우 장당 우송료 15달러를 아래 주소로 양식과 함께 보내면 된다.
기타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오재봉 회장(415-265-5984)또는 김인숙 사무장(510-919-3002, kimins@gmail.com)에게 연락하면 된다.
<박승범 기자> sbpar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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