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왕조때부터 내려온 하와이내 땅을 주정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정부와 하와이언사무국은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하와이왕조때부터 내려온 땅의 소유권을 놓고 소송을 진행해 왔다.
당시 주정부가 마우이와 빅아일랜드의 땅을 주택건설을 위해 사설 개발업자에게 넘기려 하자, 하와이언 사무국은 이를 중지시키기 위해 마우이, 빅아일랜드뿐만이 아니라 하와이왕조로부터 내려온 땅을 주정부가 처분하지 못하도록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하와이대법원은 지난달 31일 하와이 원주민과의 소유권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주정부가 땅을 마음대로 넘길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1893년 하와이왕조 전복을 비롯해 정치권력과 왕조소유의 땅이 미연방정부로 넘어가게 된 역사, 하와이가 미국의 주로 편입된 과정, 하와이언사무국 신설과정 등을 언급하고, 1993년 사과결의안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주정부가 왕조로부터 넘어온 공공용지를 하와이언사무국이 포기하는 순간까지 처분하지 말고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하와이언사무국은 매우 반기고 있으나 주정부측은 매우 실망스러운 표정이다.
주검찰은 93쪽에달하는 판결문을 아직 자세히 검토해보지는 않은 상태라 항소여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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