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적체현상을 빚어오던 취업 이민 신청자와 가족 초청 이민 신청자들의 I-485 신청이후 승인까지의 처리속도가 기존보다 빨라질 전망이어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영주권 이민서류 등록 시 직원규모에 비해 턱없이 많은 업무량 때문에 긴 시간이 요구됐던 연방수사국의 신원조회(FBI Name Check)기간이 일부 시스템 보완으로 앞당겨지게 되기 때문이다.
연방이민국(USCIS)은 지난 4일 이민업무와 관련된 각 서비스 센터 및 지역 오피스에이민국 내부 안내지침(Interoffice Memorandum, IOM)을 발송, 향후부터는 등록서류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FBI 신원조회 신청 후 180일이 지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도 해당 I-485 신청서를 즉시 승인하도록 했다.
즉 FBI 신원조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작정 I-485 신청서에 대한 승인을 미뤄왔던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해 신원조회 결과를 180일로 제한함에 따라, 각 서류들의 처리속도가 빨라지도록 개선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I-485 신청서 승인 이후 FBI로부터 이민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 이민국이 이미 승인된 I-485 신청서를 전격 취소하고 즉시 추방재판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기도 해서, I-485 신청서류 작성 시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넬슨멀린스의 문세호 이민담당 변호사는 이와 관련, 이번 USCIS의 심사 절차의 변경은 비자 개수가 아직 남아있는 EB-1와 EB-2, 취업 이민 신청자, 그리고 가족 초청 이민 신청자들의 대기기간을 줄여주는 효과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변호사는 이어 그러나 모든 신청자들은 절차 진행 중 자신의 이민비자가 ‘살아있도록’(Available) 조치해둬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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