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는 근래들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범과 청소년 범법자들의 재범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들의 형량을 늘리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주하원 주택복지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건의 법안을 7일 상정했다.
특히 하원안 3379에는 가정폭력건의 경우 피해자가 가시적인 상처를 입지 않았을 경우에도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와관련 호놀룰루 경찰국의 제넷 크로토 경감은 대다수의 가정폭력 사범들이 검거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경범죄로 처벌되고 있어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의 지지자들은 보다 심각한 폭력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들 가정폭력 사범들을 조기에 검거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성을 상대로 한 가정 폭력건들은 날이 갈수록 그 강도가 높아지며 피해자들 가운데에는 큰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주 공공안전국의 클래이튼 프랭크 국장은 악질적인 범행을 저지른 범법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피의자가 18세가 될때까지 소년원에 수감하고 이후에는 성인 교도소로 옮겨져 26세가 될때까지 복역시킨다는 내용의 하원안 3372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에는 캐런스 법안 패키지로 불리는 조항들도 포함되어 있다.
에바비치에서 15세의 소년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뒤 목이졸려 살해된 캐런 어텔의 이름이 붙은 이 법안에는 성폭행이나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에 연루된 자가 15-17세의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성인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그 골자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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