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원, 단속 쉽게 1년간 특별번호판 부착 법안 추진
오리건 등 비슷한 제도 시행…반대 심해 통과여부 불투명
앞으로 워싱턴주의 음주운전(DUI) 전과자들은 차량에 노란색 특별번호판을 부착해야 할지 모른다. 현대판 ‘주홍글씨’를 달고 사는 셈이다.
마이크 캐럴(공화ㆍ레이크우드) 상원의원이 발의해 지난 주 상원법사위원회를 통과한 뒤 현재 교통위원회에 계류중인‘상원법안 6402’는 DUI로 유죄가 확정된 운전자 차량에 1년간 노란색의 형광 번호판을 달도록 하고 있다.
캐럴 의원은 “이 법안은 단속 경찰관이나 선량한 다른 운전자들이 음주운전 번호판을 단 차량을 쉽게 판별, 단속을 하거나 조심 운전을 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오리건, 오하이오, 아이오와, 미네소타주 등은 DUI 전과자들에게 이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오하이오는 이들 차량에 진홍색 글씨가 새겨진 노란 번호판을 부착시키고 있다. 아이오와는 차량 번호판에‘Z’자를, 오리건은 특별한 스티커를 각각 부착시키고 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아 이 법안이 법제화될지는 미지수다.
브라이언 와인스타인(민주ㆍ머서아일랜드) 상원의원은 “나도 DUI를 절대적으로 반대하지만 특별 번호판을 달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일 차량이 한대뿐인 가정에서 남편이 DUI로 적발됐을 경우 무고한 아내가 이 차를 어떻게 타고 다닐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음주운전반대 어머니 모임(MADD)’의 서북미 지역 회원인 캐서린 코바시취도 DUI 특별번호판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며“차라리 DUI를 단속하는 검문소를 일괄 운영하거나 음주운전자가 차량을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점화 제동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워싱턴주에선 DUI 전과자가 차내 호흡검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법제화돼 있다. DUI 검문소 운영은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가 제안했으나 지난주 주의회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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