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교육국은 연방법원으로부터 홈리스 학생을 위한 서비스 향상에 힘쓰라는 명령을 받았다.
연방지역법원 헬렌 길머 판사는 주 교육국에 연방 정부 법에 의해 보조를 받고 있는 홈리스 학생 파악에 좀 더 힘쓰라고 요구했다.
지난 10월 미국 자유인권 위원회와 다른 관계자들은 홈리스 3 가정을 대신해 주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했다.
이 소송에서 주 교육국은 학교에서 홈리스 학생 파악에 실패했고 교육국 규칙에 홈리스 학생들이 불필요하게 학교를 변경하지 못하게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국은 홈리스 학부모에게 그들이 연방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정확히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길머 판사는 11일 열린 이 문제의 예비 판결에서 교육국은 연방법의 요구에 적합하게 홈리스 학생에 대한 서비스를 수정하도록 문서로 요구했다. 판사는 홈리스 학생에게 제공되는 교통수단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판사는 교육국에 입학과정을 변경하여 홈리스 학생을 쉽게 파악하고 그들이 연방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알리라고 전했다.
다니엘 하마다 교육국 부 교육감은 “만약 학부모가 영구 주소를 적지 않으면 우리는 주소를 찾으려 더 노력하고 있다”고 하며 “만약 홈리스 학생임을 파악하게 되면 최선을 다해 그들을 돕고 있다”고 전했다.
하마다는 “교육국은 홈리스 학생 파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입학서 변경의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고 한다. 하마다는 “그러나 많은 학부모가 홈리스인 것을 감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교육국은 연방 기금으로부터 홈리스 학생을 돕는 멕키니-벤토 법안 아래 매년 20만 달러이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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