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또 신념 따른‘플랜B’반대 약사 손들어줘
작년 첫 판결 후 3개월 만에…연방대법원서 매듭 예상
약사나 약국 업주가 자신의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일명‘플랜B’로 불리는 사후피임약을 판매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또다시 내려졌다.
시애틀 연방지법의 로널드 레이턴 판사는 15일 모든 약국이 플랜B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해달라는 워싱턴주의 요구를 거부하고 이같이 판시했다.
레이턴 판사는 이날 “플랜B 판매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은 시민들의 건강관련 정책과 관련된 것이라기 보다는 찬반론자들의 대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판결에 대해 연방대법원 등 상급심의 판단을 물을 수 있는 추가 소송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처방거부 권리를 주장하는 약사들과 소비자 권리 옹호를 주장하는 주정부가 오랫동안 줄다리기를 벌여온 사후피임약 처방 문제는 결국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인 올림피아의 약국 주인인 케빈 스토만스는 “헌법은 내가 믿는 신념이 옳다고 판단하면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환영했다.반면 전국 낙태 권리행동연맹 프로초이스워싱턴(NARAL)의 캐런 쿠퍼 지부장은 “이번 판결은 시민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아야 할 개인적 권리를 무시할 뿐 아니라 비의료적 판결이므로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그 동안 주정부는 원하지 않는 임신이나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을 위해 모든 약국이 의무적으로 ‘플랜B’를 판매해야 한다며 강제명령을 추진해왔다. 이 같은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의 입김을 받은 주 법원은 지난해 초 약사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처방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일부 약사들이 연방지법에 항소를 제기했으며 레이턴 판사는 지난해 11월에도 약사들에게 판매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도 인정해야 한다며 사후피임약 처방을 거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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